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 C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3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C은 “피해자 F이 호프집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가게 문을 닫으려 한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혀 의자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촬영 내지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위 호프집의 의자 한 개가 다리 한 쪽 모서리 부분이 부러진 채로 넘어져 있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C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