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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다투면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관골궁 골절 상해의 정도를 보면 이를 단순히 주먹 등에 맞아서 생긴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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