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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6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인 G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람을 정확하게 보았고, 비록 그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그 범인이 피고인임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범행 직후 현장에서 그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범행 전 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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