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8. 01:3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24 세) 이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H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두께 약 3cm, 길이 약 70cm) 과 PVC 파이프( 두께 1cm, 길이 5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차고 위 각목과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PVC 파이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부위의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PVC 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