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D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1990. 1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이 피고의 부친인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후 1972년경 F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81년경 원고의 부친 G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2008. 6. 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는 2009. 6.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9. 6. 3.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그런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