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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8고단3538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흥접객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면 수익의 70%를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 G에게 ‘나와 함께 F에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하자, 수익의 70%를 분배받기로 했는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F에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같이 해 주면 1명당 2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과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G이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 유흥접객원을 F에 공급하고, 피고인 B이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유흥접객원을 F에 공급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G은 각각 F 수익금의 35%씩 분배받고, 피고인 B은 1명당 210만 원의 수당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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