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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8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의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베트남인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출입국사범 심사결과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10년경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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