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8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30.부터 2013. 7. 18.까지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업장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D(49세, 중국국적)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국인 조사내역)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