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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8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30.부터 2013. 7. 18.까지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업장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D(49세, 중국국적)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국인 조사내역)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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