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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6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3:40경 위 노래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D, E, F, G, H, I, J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현행범인체포서, 영업허가증(C)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18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유흥주점, 클럽 등 다중유흥시설에서 불법체류의 여성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성매매 등 관련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3. 30.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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