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48』 피고인은 2017. 6. 2. 09:15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지하 1 층 종합 민원 실내에서 피해자 B 가 민원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 둔 채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605』 피고인은 2017. 7. 20. 11:38 경 서울 송파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서랍 속에 넣어 둔 현금 884,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4148]
1. B의 진술서 [2017 고단 5605]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