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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7 2017고단7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절도 미수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3』

1. 피고인은 2017. 3. 13.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빌딩 2 층 D 치과의원에서, 위 병원의 진료업무 시작 전 청소와 업무 준비로 카운터가 비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한의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병원 직원들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24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09:14 경부터 09:15 경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건물 B 동 310호 소재 J 치과에서, 병원 직원 피해자 K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7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10』 피고인은 2017. 3. 25. 07:58 경 서울 은평구 L 건물 4 층 M 치과에 이르러 청소 아주머니가 위 치과의 출입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틈을 타 위 치과 내부에 침입하여 접수 대 서랍에서 치 위생사 피해자 N 관리하는 현금 769,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1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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