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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1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1차로 상을 토당오거리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상에서의 어린이 충격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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