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43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효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등장례식장 쪽에서 구 중흥장례식장 쪽으로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속도 시속 30km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