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형질변경, 무단 증축행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임대업을 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총 380㎡ 규모를 콘크리트로 포설하고 대지 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8㎡ 규모의 화장실 경량 판 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무단 용도변경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 영리의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위치한 2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E에게 조명기구 보관 창고로 임대하여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2. F 과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99㎡ 규모의 창고 시설( 농산물 보관 창고) 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5. 10. 20. 경 위 건축물을 F에게 건설장비 보관 창고로 임대하고, F은 위 건축물을 임차 하여 건설장비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