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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12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495㎡ 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 상의 247.5㎡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8. 16.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캠핑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 상의 247.5㎡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9. 20.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토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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