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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D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E, F은 위 C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임차인들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의 220㎡ 상당의 토지 및 D의 210㎡ 상당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D 지상에 297㎡ 상당의 경량 판 넬 조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지상의 247.2㎡ 상당의 일반 철골구조 폴리 카보네이트 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동을 E이 창고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하고, E은 위 시설을 유리 병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지상의 247.2㎡ 상당의 일반 철골구조 폴리 카보네이트 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동을 F이 작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하고, F은 위 시설을 인쇄업체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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