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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30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농지 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D( 답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방 용도로 철골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장 용도로 목제 기둥 천막, 평상 65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157㎡ 면적을 일반 음식점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F( 답), G( 답), H(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485㎡ 면적을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5. 경까지 경기 광주시 D 외 4 필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방 용도로 철골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장 용도로 목제 기둥 천막( 총 168㎡)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오리 백숙, 닭도리탕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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