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0. 초 순경 위 소재지에서 철 파이프 구조로 330㎡ 상당의 창고 4 동( 총 1,320㎡) 및 12㎡ 상당의 화장실을 건축하고, 2,100㎡ 상당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ㆍ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출장 결과 보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황사진,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규모도 경미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