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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506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 2016. 2.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개 동 (18 ㎡) 의 사무실 및 철골 구조에 보온 천을 덮은 창고 1개 동 (300 ㎡) 을 각각 신축하고, 골재 타 설 (660 ㎡) 을 하여 창고 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 2016. 11.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에 보온 천을 덮은 창고 2개 동( 각 330㎡) 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3) 2017. 2.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 타 설 (1,230 ㎡) 을 하여 창고 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 (330 ㎡) 및 부지 (990 ㎡) 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창고 및 부지의 임대인으로 2016. 11. 11.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창고 및 부지 일부 (600 ㎡ )에 자동차 부품을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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