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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66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와 B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2. 30.까지 3,000만 원을, 2018. 3. 31.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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