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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합583020
저작인접권 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저작권료 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별지1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인접권 외에 “저작권료 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였는바,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일체의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원고가 구하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저작권료 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덧붙여,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저작권료 수령권’은, 그것이 ‘저작권’에 기한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인접권’에 기한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제3자(음원유통사)에 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 선해하더라도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를 ‘저작권’에 기한 어떤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는 경우,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음반의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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