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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20가단5265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4. 15. 갑 제1호증의 1, 2(각 계약서)에는 그 계약서 작성일이 “2020. 4. 19.”, “2019. 4. 19.”(‘2020’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2019’로 정정함)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2019. 4. 15.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남 보성군 D 외 12필지에 곤충 재배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그 부지 일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소를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양수인 원고들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개별적으로 체결되었다.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명 : 태양광발전소(재배사)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부지 소재지 : 전남 보성군 D 외 12필지 공사내역 :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자등록, 사용전 검사, 한전전력 수급계약 대행, 전기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기초토목공사, 발전소 휀스설치공사, 전기공사, 건축물 설치공사 총 대금 : 일금 이억육천만원(\260,000,000원)(VAT 별도 ① 계약금 :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삼천만원을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② 중도금 : 을은 갑에게 중도금으로 일금 삼천만원을 건축필증접수시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③ 잔금 : 을은 갑의 시공완료 사용 전 검사 후 일금 이억원을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공사계약 특약조건> 제1조 갑과 을은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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