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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9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 정비 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송파구 청장에게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7. 11: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부지에서 건설기계인 E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속칭 ‘ 레미콘’) 의 조향장치인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교환하는 정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사진,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 없이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여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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