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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7나3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L, B, M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의사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문 제6면 10행의 ‘을 제15 내지 17호증’을 ‘을 제15 내지 19호증’으로 고치며, 제8면 ④항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사항 ⑤ 원고측에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병과 관련해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8. 6.경 피고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⑥ 이 법원의 의사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신마취 후에도 환자 자세 변화, 수술부위 소독, 의료기기 세팅 등 집도의가 이 사건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마취 기록지 등에 이 사건 수술 진행 도중 원고의 생체징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의 청색증 발현 등에 대응하여 약제투입 및 수액치료, 심장마사지 등이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수술 전후와 도중에 원고가 의료상 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 등은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TURP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데, 피고들이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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