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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441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4, 15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6면 제8행 내지 제7면 제4행의

3. 나.

항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침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방법이 임상의료의 수준 및 현실에 비추어 의사의 재량 범위를 초과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변실금 등의 증상이 피고 C의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내치핵 덩어리가 매우 크고, 외치핵도 심한 편이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② 이 사건 수술에서 확인된 바로는 원고의 경우 혈관이 매우 많은 치핵으로 수술 중 출혈이 많았고, 내치핵 덩어리가 매우 큰 상태였으며, 외치핵도 심한 상태였다.

③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는 수술창 통증 외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가배뇨도 가능하고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3. 11. 20. 퇴원하였다.

④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치핵근치술 과정에서 괄약근이 과도하게 절제된 경우 일반적으로 항문협착 소견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12. 18. 및 2013. 12. 23.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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