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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9.05 2011가합26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4, 8 내지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H에 대한 진료 경위 1) 2011. 6. 13. 1차 수술까지의 경위 I 출생한 H은 2011. 6. 7.경 피고가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검진을 받은 후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았고, 일반외과에서 복강경하 위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의 전문의인 의사 K는 2011. 6. 13. H을 전신마취하고, 복강경용 선형문합기를 사용하여 십이지장단단부를 절단한 다음 그 단단부를 봉합하였고, 선형문합기를 사용하여 근위부를 중심으로 위의 60%를 절제하였는데, 수술 중 근위부 절단면의 동결절편검사 수술중에 의심스러운 조직의 일부를 절제, 액체질소로 동결시켜 표본을 제작하여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방법. 10~20분이면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진단이라고도 한다. 이것으로 수술 속행 여부, 장기 절제범위 등을 결정한다. 를 시행한 결과 비정형형태의 샘이 보여서 20%의 위를 추가로 절제하였으며, 이후 복강경용 선형문합기를 사용하여 위와 공장을 문합하였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2) 2011. 6. 21. 2차 수술까지의 경위 1차 수술 후 H은 2011. 6. 14. 소량의 혈변, 2011. 6. 16. 소량의 혈변, 2011. 6. 17. 2회의 혈변, 2011. 6. 18. 5회 혈변, 2011. 6. 19. 30cc의 혈변을 각 보았고, 위 각 혈변은 흑색이었다.

H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2011. 6. 14. 11.3g/㎗, 2011. 6. 15. 9.0 내지 10.1g/㎗, 2011. 6. 16. 9.3 내지 8.8g/㎗, 2011. 6. 17. 9.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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