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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3378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아래 표 바로 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아래에서 제4행의 “[인정근거]” 앞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8) 이 법원의 성균관의과대학교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세포암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남성, 비만, 흡연 등이 잘 알려져 있고, 유전적 요인과 기존 질병(유전적 성향) 및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

망인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남성 환자로, 흡연력,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력이 탐지된 바 없고, 가족력이나 유전성 질환의 기록도 없다.

그러나 암이 발병한 환자에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한 위험인자를 원인으로 꼽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다.

망인의 경우 2012. 5. 처음 치료받은 시기에 신장암 1기로 기록되어 있다.

근치적 완전절제술이 시행되었고, 2012. 11. 폐전이가 처음 의심되기까지 재발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다.

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후 체력이 회복되었다면 굳이 절대적인 안정가료를 권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 등 수술 이전과 같은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망인이 겪었다고 하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들이 신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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