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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I.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김제시 G에 거주하는 H 개인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거지에서 ‘I’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J 정당 당원 이자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C는 K 개인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D는 L 개인 택시 기사이다.

피해자 M( 남, 63세) 은 제 19대 전 북 N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O 선거구 P 정당 후보자이고, Q는 같은 선거구 J 정당 후보자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제 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O 선거구에 출마한 J 정당 후보자 Q 및 J 정당( 이하 ‘Q 측’ 이라 함 )에 대한 사전투표 (2016. 4. 8. 경부터

4. 9. 경까지 실시) 권유와 함께 사전투표 소까지 무상 택시 운송 편의제공 예정 사실 등을 고지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해 주면서 위 유권자들에게 무상 택시 운송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는 지인 인 피고인 C, 피고인 D를 섭외하여 위 ‘I’ 미용실에 대기하다가 Q 측을 위하여 위 유권자들에게 무상 택시 운송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Q 측을 위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소까지 무상으로 택시 운송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2016. 4. 8. 경 H 개인 택시를 운행하여 R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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