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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합2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성군수 후보자 F의 선거연설원(자원봉사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성군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재직 8년 동안 G 군수가 자녀 3명을 결혼시켰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한 명, 두 명은 청첩을 내더라도 세 번째는 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세 명 자녀를 다, 마지막 자녀까지도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보성군 공무원들 상당수가 축의금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G 군수는 자녀 세 명 다 온 보성군에 소문내서 공무원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 자기 잇속 챙기면서 이런 원칙 무시하는 이런 사람 군수시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G는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보성군 공무원 등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배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성군수 후보자 F와 같은 H 종원으로서 H 청장년회 총무직을 담당하고 있고, 위 선거에서 F를 지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일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H 종원(휴대전화번호: J)에게 ‘1. F 압승. K정당 여론조사 G 캠프 비상. 2. 금품살포 적발. 경찰 및 순천지방검찰청 수사착수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3. G캠프 내려보낸 돈 중간에서 착복 조직원들에게 전달 안 됨(먹고 찍지말자 전화). 4. 3선 불가능(고인물은 썩는다). ☆오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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