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 3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4.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 F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뒤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2016. 1. 19.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선거비용제한 액 초과 지출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정당 ㆍ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는 공직 선거법 제 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안 시 동 남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5. 12. 3.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천안시 F 선거구 선거비용제한 액을 17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공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 F 선거구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설 대담차량 유류 비 780,000원, 전화 홍보시스템 임차 ㆍ 설치 비 5,940,000원,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 10,534,993원 등 합계 185,744,421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 액 178,000,000원에서 7,744,421원이 초과된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890,000 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치자금 법 제 40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4.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연설 대담차량 유류 비 2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