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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합4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그 복 무에 관하여 국 ㆍ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어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은 B이 설립한 C 고등학교 소속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5. D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E ’에 접속하여,「 테러 방지법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F 의원이 필 리 버스터를 진행하고, G 정당 소속 H 의원이 ‘ 그런다고 공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F 위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의 동영상을 공유하고 “H 이라는 의원이 있었구나.

지역구가 I 이란다.

언론 보도를 보니 과거에 자기 보좌관들을 때렸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한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이 보인다 더니”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2016. 4. 13. 실시 예정이 던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12:23 경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J ’에 접속하여 인터넷 뉴스 매체 ‘K 언론’ 의 2016. 3. 17. 자 ‘L 딸 M 대 부정입학 관련 동영상’ 을 공유하고 “2016 년 3월 17일 K 언론 -L 딸 M 대 부정입학 N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시길” 이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14:46 경 D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J에 접속하여 “O 의 ‘ 전관예우’ 발언,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P를 지냈고 여전히 정권 핵심인 권력자로서 예산으로 표를 사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직접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보다 죄질이 ” 라는 Q의 글을 리트 윗함으로써,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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