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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37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5. 09:2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09:2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1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26경 시가 31,500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7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3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도 위와 같이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10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약 81,000원 상당의 담배 18갑을 구매하는데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98)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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