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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34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3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인 아프리카5 담배 1갑을 구매하고 위 신한카드를 그 대금 결제 명목으로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아프리카5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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