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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2.06 2013가단42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K 유지 6,829㎡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유 지분권 취득 (1) 망인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가) 경기도 안성군 L(1998. 4. 1. 안성시 L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라고만 한다

) K 임야 2정 4단보에 관하여 1970. 9. 28.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망 M, 망 N, 망 O(이하 위 3인을 통틀어 ‘망인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임야조사사업 당시 L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을 제5호증)에는 K 임야 2정 4단보의 소유자란에 ‘국’, 연고자란에 ‘R’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 2. 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토지의 구 임야대장(을 제1호증 7쪽)의 소유자란에 ‘R’, 연월일란에 ‘단기 4251년(1918년) 12월 14일‘ 사고란에 ‘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R은 위 임야조사서 작성 이후 연고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 M은 R의 삼남 망 S의 장남, 망 N은 R의 장남 망 T의 장남, 망 O은 망 S의 차남이다.

이라 한다

)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K 임야 2정 4단보는 1978. 12. 20. P 임야 23,802㎡로 면적환산 등록된 후 1996. 8. 26. K 임야 6,942㎡와 Q 임야 16,860㎡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6,942㎡는 1996. 8. 26. 지목이 유지로 변경된 후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U, V의 세 필지로 분할되었다.

(2) 피고들의 망인들 상속 가 피고 J 망 N은 1977. 1. 10. 사망하였고, 피고 J이 같은 날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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