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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석 봉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국 타이어 방면에서 석 봉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466,4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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