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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3 2019가단7860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침대, 가구 등의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와 선정당사자는 위 제품들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 주장의 요지 1) 피고 등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원고가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영업손실 31,171,31원을 피고 선정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선정당사자는 원고의 매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27개월 동안 얼 500만 원 상당의 급여 총 135,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원고의 명의가 아닌 ‘C’ 명의를 사용함)와 선정자가 함께 가구 판매업을 하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측이 이 위 사업을 위한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억 원 상당의 가구를 매수하여 피고 측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1(동업계약서, 피고 등은 선정자의 인영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등은 원고가 선정자의 인장을 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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