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서는 피고 등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원고가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26. 선정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1.2%, 변제기 2007. 10.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의 어머니인 피고는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선정자는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 등에게 차용증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대여원리금을 2억 원(=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4,000만 원)으로 하여 분할변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2002. 11. 11.부터 2016. 12. 2.까지 합계 183,168,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금 잔액은 16,832,000원(= 2억 원 - 183,16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대여원리금을 2억 원으로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