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인 C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연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순번제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에 소속되기로 하면서 원고의 모친인 G이 소유한 위 6층 H호에서 ‘I점’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하, 원고 대리점), 그 후 2013년 말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들이 탈퇴하여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체되면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원고 대리점의 직원 급여, 임차료, 관리비 등을 포함한 제반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4.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보수로 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6. 6. 30.까지 27개월 동안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35,000,000원(= 5,000,000원 × 27개월) 및 퇴직금 중 일부금 10,000,000원 합계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보수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되 원고 대리점을 포함한 직영 대리점의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