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6나786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고,”를 “고(원고는 2017. 1. 24.자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2005. 8.경 2,000만 원, 2005. 12.경 3,000만 원, 2007. 10.경 4,000만 원, 2008. 4.경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원고는”부터 제7행의 “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변론기일에”를 “제1심 변론기일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재판장의”를 “제1심 재판장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형국이었다

”와 “등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2005. 8.경, 2005. 12.경, 2007. 10.경 및 2008. 4.경)에도 수천만 원의 금원이 원고 또는 D로부터 입금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D는 2013.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3,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납부하지 않아 D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3가합7572호), 위 법원은 '피고가 A 이 사건 원고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