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