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4고정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옥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 앞길에서 뒤따라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