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2. 22:55경 시흥시 C아파트 305동 904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