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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6: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위 사무실에서 인력배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오른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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