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견갑대 부분의 탈구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를 감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어깨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4. 1. 26. 병원에서 견갑대 부분의 탈구 진단을 받고 2014. 2. 6. 수술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견갑대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견갑대 부분 탈구상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