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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6 2013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차고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 F, G, H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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