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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4.19 2011고단39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강원 양양군은 E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2008. 10. 20.경 강원 양양군 F 군유지에서 소나무 300본의 굴취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소나무 300본을 굴취이식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소나무 굴취 허가 본수는 300본임에도 굴취 및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군유지에서 허가 본수 외 소나무 556본을 추가로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허가신청서 사본, 소나무 굴취계획 사본, J의 출장복명서, 작업일지 사본, 변사기록 사본, K 제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소나무의 추가 굴취는 당초 굴취대상목으로 지정된 소나무 주변에 자생하는 잔존목의 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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