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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3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5cm)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이대면서 “돈이 없고, 배가 고프다. 감옥도 내가 가고 죄도 내가 지는 것이니 돈 내놔라, 금고 안에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자, 계산대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함께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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