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날 길이 28cm )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D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팀원으로 일했고 피해자 E(39세)는 피고인이 소속된 팀의 팀장이었는바, 피고인은 위 분양사무소를 그만두면서 분양수수료 중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몫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2. 12. 2. 13:30경 피해자가 분양수수료를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0cm, 증 제2호)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7cm, 증 제1호)을 휴대하고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사무실 앞 도로로 나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지자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 머리 부위,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압수품, 피해자 상해 등),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사시미칼(날 길이 28cm ) 1개(증 제1호), 야구방망이(길이 80cm )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위 여하를 떠나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