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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45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종전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7.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2,5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04:57경 위 D편의점에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흉기인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8세)에게 “내가 진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줄 수 없을까. 그냥 뺏기는 셈 치고 주면 안 되겠냐.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생사가 달린 일이다.”고 하면서 범행을 실행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머물던 F고시원에서 가깝고 종업원과의 안면도 있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강도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01:16경 부산 연제구 G상가 102호 H편의점에 강도할 목적으로 위 흉기인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6세)에게 “담배 1갑을 달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자, 피고인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빨리 돈 내놔라. 만 원짜리라도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112지령실과 연결된 폴리스콜 비상벨을 누르고 “곧 경찰이 온다.”고 말하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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