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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6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2. 9. 15. 결혼식을 올렸으나 그 후 피고의 채무, 폭력, 여자 문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 2013. 11. 중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1. 500만 원, 2013. 12. 1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다. 2) 나머지 6,5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1. 20.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3,500만 원은 피고의 부친이 직접 지급하고, ② 3,0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되 추후 24개월에 걸쳐 125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2014. 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2014. 1. 20. 빌렸습니다.

위 원금은 2014. 2.부터 매월 15일에 125만 원씩 24개월 동안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분할 상환 입금을 하겠습니다.

피고가 만일 2회 이상 분할 상환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며, 또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3) 한편, 피고의 부친은 위 3,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를 정리 청산함에 있어 합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금후 이와 관련한 여하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에 합의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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